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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부동산

원리금균등 vs 원금균등 vs 만기일시, 이자 차이는 얼마나 날까?

대출 상담을 받으면 금리 다음으로 꼭 묻는 게 상환 방식입니다. 같은 돈을 같은 금리로 빌려도 어떻게 갚느냐에 따라 매달 내는 돈과 총이자가 달라집니다. 1억원 신용대출과 3억원 주택담보대출로 직접 계산해서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세 가지 방식, 한 줄씩 정리하면

원리금균등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매달 똑같습니다. 초반에는 이자 비중이 크고, 시간이 갈수록 원금 비중이 커집니다. 주택담보대출에서 가장 흔하게 고르는 방식입니다.

원금균등상환은 매달 갚는 원금이 똑같습니다. 이자는 남은 원금에 붙으니까 매달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첫 달이 가장 비싸고 마지막 달이 가장 쌉니다.

만기일시상환은 대출 기간 내내 이자만 내다가 마지막 달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 대표적입니다.

1억원, 연 4.5%, 5년으로 비교

신용대출이나 짧은 담보대출에서 흔한 조건입니다. 다계산기 대출이자 계산기와 같은 공식(월이율 = 연이율 ÷ 12)으로 계산했습니다.

상환 방식첫 달 납입액마지막 달 납입액총이자
원리금균등1,864,302원1,864,302원11,858,115원
원금균등2,041,667원1,672,917원11,437,500원
만기일시375,000원100,375,000원22,500,000원

원리금균등과 원금균등의 총이자 차이는 420,615원입니다. 5년 동안 한 달에 7천원 정도 차이니까, 이 정도 기간이면 첫 달 부담이 17만원 더 큰 원금균등을 굳이 고를 이유는 약합니다.

만기일시는 매달 37만 5천원만 내면 되지만 총이자가 2,250만원으로 거의 두 배입니다. 원금 1억원이 5년 내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자도 그대로 붙기 때문입니다.

내 대출 조건으로 바로 비교하기금액, 금리, 기간만 넣으면 세 방식의 총이자와 월별 상환 스케줄이 나옵니다
대출이자 계산기 →

3억원, 연 4%, 30년 주담대로 비교

기간이 길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방식으로 3억원 주택담보대출을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상환 방식첫 달 납입액마지막 달 납입액총이자
원리금균등1,432,246원1,432,246원215,608,519원
원금균등1,833,333원836,111원180,500,000원
만기일시1,000,000원301,000,000원360,000,000원

원리금균등과 원금균등의 총이자 차이가 35,108,519원입니다. 5년 대출에서 42만원이던 차이가 30년이 되니 3,500만원이 넘습니다.

원리금균등 첫 1년을 뜯어보면
1년 동안 낸 돈 17,186,952원 중 이자가 11,903,841원, 원금은 5,283,109원입니다.
낸 돈의 약 69%가 이자라는 뜻입니다. 같은 기간 원금균등은 원금을 1,000만원 갚습니다.

원금균등이 이자가 적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원금을 많이 갚아서 이자가 붙는 잔액이 빨리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3년이 지난 시점의 남은 원금을 비교하면 원리금균등은 283,496,177원, 원금균등은 270,000,000원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 방식이 맞을까

원리금균등이 맞는 사람

원금균등이 맞는 사람

만기일시가 맞는 사람

한 가지 덧붙이면, 원리금균등으로 받아놓고 여유가 생길 때마다 원금을 조금씩 미리 갚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면 첫 달 부담은 낮게 유지하면서 총이자는 원금균등에 가깝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중도상환수수료를 같이 봐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라면 LTV까지 같이 보기집값과 대출금을 넣으면 LTV, 상환 방식별 월 납입액, 연도별 스케줄이 나옵니다
주담대 계산기 →

미리 갚을 때 붙는 중도상환수수료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고,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갚을 때만 예외로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0원입니다.

보통은 남은 기간에 비례해 줄어드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중도상환수수료 = 갚는 금액 × 수수료율 × (3년 중 남은 기간 ÷ 3년)
5,000만원을 대출 1년 뒤에 갚고 수수료율이 0.65%라면
50,000,000원 × 0.65% × (24 ÷ 36) = 216,667원

수수료율은 2025년 1월 13일 신규 대출부터 크게 내려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자금운용 기회비용, 인지세나 감정평가수수료 같은 실제 비용 안에서만 받도록 규정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발표 당시 5대 시중은행 평균 주담대 수수료율은 고정금리 1.4%에서 0.65%로, 변동금리 1.2%에서 0.65%로 낮아졌습니다.

수수료율과 계산 방식은 은행과 상품마다 다릅니다. 내 대출의 정확한 수수료율은 대출 약정서나 은행 앱에서 확인하세요. 2025년 1월 13일 이전에 받은 대출은 예전 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산할 때 알아둘 한계

이 글의 숫자는 고정금리, 매달 같은 날 납입, 한 달을 1/12년으로 본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은행은 날짜 수(일할 계산)로 이자를 매기는 경우가 많아서 매달 몇 백~몇 천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라면 금리가 바뀔 때마다 납입액도 다시 계산됩니다. 거치기간이 있는 대출은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내는 만기일시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리금균등과 원금균등 중 이자가 더 적은 방식은 무엇인가요?

같은 금리와 기간이면 원금균등상환의 총이자가 더 적습니다. 원금을 처음부터 많이 갚아 잔액이 빨리 줄기 때문입니다. 3억원을 연 4%로 30년 빌리면 원리금균등은 총이자 약 2억 1,561만원, 원금균등은 1억 8,050만원입니다.

만기일시상환은 언제 쓰나요?

전세자금대출이나 짧은 기간 쓰는 신용대출처럼 만기에 목돈으로 갚을 계획이 있을 때 주로 씁니다. 매달 이자만 내서 부담은 가장 작지만, 원금이 줄지 않아 총이자는 세 방식 중 가장 많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언제까지 내나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갚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남은 기간에 비례해 줄어들며, 2025년 1월 13일 신규 대출부터는 실비용 범위 안에서만 부과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참고한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월 13일(월)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2025.1.9)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대출일부터 3년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예외)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제6항 제9호(실비용 외 중도상환수수료 가산 금지, 2024.7 개정)

표의 숫자는 다계산기 대출이자·주담대 계산기와 같은 공식(월복리, 월이율 = 연이율 ÷ 12)으로 계산했습니다. 실제 상환액은 금융회사의 이자 계산 방식, 금리 변동, 납입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