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150달러, 정확히 뭘 기준으로 보나
관세청 기준으로 개인이 직접 쓰려고 산 물건은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면 목록통관으로 세금 없이 들어옵니다. 미국에서 보내는 물건은 한미 FTA 특례로 200달러 이하까지입니다.
여기서 물품가격은 상품 가격만이 아닙니다. 현지 판매세, 판매자가 붙인 현지 배송비 같은 비용까지 포함합니다. 한국으로 오는 국제배송비와 보험료는 영수증에서 따로 구분돼 있으면 빼고 봅니다. 상품이 145달러여도 현지 비용이 붙어 150달러를 넘으면 과세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200달러는 목록통관 대상 물품에만 해당합니다. 건강기능식품처럼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야 하는 품목은 미국에서 보내도 150달러가 기준입니다.
넘으면 세금은 어떻게 붙나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한도를 넘으면 공제 없이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160달러짜리를 사면 10달러가 아니라 160달러 전체에 세금이 붙습니다.
세금은 두 단계로 계산합니다.
- 관세 = 과세가격 × 품목별 관세율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관세율은 품목마다 다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의류·신발은 13% 안팎, 가방·잡화는 8% 안팎이고, 스마트폰·노트북 같은 IT기기는 관세가 0%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관세가 0%여도 부가세 10%는 붙습니다. 정확한 세율은 품목 분류(HS코드)에 따라 달라지니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다계산기 해외직구 관세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환율 1달러 = 1,380원을 가정하고 물품가격만 넣어 계산했습니다.
| 사례 | 원화 환산 | 관세 | 부가세 | 세금 합계 |
|---|---|---|---|---|
| 중국발 의류 140달러 | 193,200원 | 면세 | 면세 | 0원 |
| 중국발 의류 160달러 (관세 13%) | 220,800원 | 28,704원 | 24,950원 | 53,654원 |
| 미국발 의류 250달러 (관세 13%) | 345,000원 | 44,850원 | 38,985원 | 83,835원 |
| 노트북 900달러 (관세 0% 가정) | 1,242,000원 | 0원 | 124,200원 | 124,200원 |
140달러와 160달러는 20달러 차이인데 세금은 0원과 5만원대로 갈립니다. 한도 근처에서 고민 중이라면 같은 판매자에게 하나를 빼고 다른 날 따로 사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꽤 납니다. 다만 세금을 피하려고 일부러 가격을 낮춰 신고하거나 하나의 주문을 쪼개는 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 같은 날 도착하면 합쳐질까
예전에는 다른 날 산 물건이라도 같은 날 한국에 도착하면 금액을 합쳐서 세금을 매겼습니다.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7일부터 없어졌습니다.
당시 관세청이 든 사례가 이렇습니다. 중국에서 12월 6일에 의류 150달러, 12월 10일에 완구 100달러를 샀는데 배송이 밀려 둘 다 12월 26일에 들어왔습니다. 예전 기준이면 250달러로 합쳐져 약 7만원(환율 1,400원, 간이세율 20% 적용)을 냈지만, 지금은 구매일이 달라서 둘 다 면세입니다.
지금도 합산되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물건을 나눠서 들여올 때. 예를 들어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90달러짜리 두 건을 따로 결제하면 180달러로 묶여 과세됩니다.
- 원래 하나인 주문을 면세를 노리고 쪼개서 신고할 때
같은 쇼핑몰이라도 판매자가 다르면 다른 공급자로 봅니다. 혹시 합산과세 통지를 받았다면 결제일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주문 내역을 세관에 내면 됩니다.
전자기기는 모델별로 1대까지
전자기기는 세금 말고 하나를 더 봐야 합니다. 국내에서 파는 전자기기는 원래 KC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개인이 쓰려고 들여오는 건 1대까지 인증이 면제됩니다(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
이 1대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제품(모델) 기준입니다. 스마트폰 1대와 태블릿 1대를 같이 사는 건 괜찮지만, 같은 이어폰 2개를 사면 두 번째부터는 인증이 필요합니다. 선물용으로 같은 모델을 여러 개 사려는 경우 통관이 막힐 수 있습니다.
면제받고 들여온 제품을 반입일로부터 1년 안에 팔면 위법입니다. 써보고 마음에 안 들어서 중고로 팔고 싶어도 1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 조사에서는 해외직구 인기 제품 중 무선이어폰, 무선충전기 등 상당수가 전자파 기준에 맞지 않았다는 결과도 있었으니 안전 면에서도 한 번 더 따져볼 만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2026년부터 매년 갱신
해외직구 주문서에 넣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쓰는 번호입니다. 2026년부터는 유효기간 1년이 생겼습니다.
- 2026년 이후 새로 발급받으면 발급일로부터 1년이 유효기간입니다
- 2026년 이전에 발급받았다면 2027년 본인 생일이 만료일입니다
- 만료일 전후 30일 안에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해지된 번호로 주문하면 통관이 멈춥니다. 관세청 누리집에서 갱신할 수 있으니 생일 즈음에 한 번 챙겨두세요.
식품과 짝퉁은 금액과 상관없이 막힙니다
축산물가공품(육포, 소시지 등)은 검역 대상이라 검역증명서가 없으면 폐기됩니다. 다이어트나 근육 강화를 내세운 해외 식품에서는 마약류나 의약품 성분이 나와 반입이 차단된 사례가 여럿 있었습니다. 식품을 살 때는 식품안전나라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을 먼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위조품은 금액이나 수량과 상관없이 수입이 금지되고, 걸리면 전량 폐기됩니다. 개인이 쓰려고 하나만 샀다는 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계산할 때 알아둘 한계
이 글의 세금은 물품가격과 대표 관세율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로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가 과세가격에 들어가고, 세관은 자체 고시한 과세환율을 씁니다. 카드 결제 환율과도 다릅니다. 주류, 향수, 고가 가방처럼 개별소비세나 주세가 붙는 품목은 세금이 더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직구 면세한도를 조금만 넘으면 넘은 금액에만 세금이 붙나요?
아닙니다. 면세한도를 넘으면 공제 없이 전체 과세가격에 관세와 부가세가 붙습니다. 중국에서 의류를 160달러에 사면 10달러가 아니라 160달러 전체가 과세 대상입니다.
다른 날 산 물건이 같은 날 도착하면 합산과세되나요?
2022년 11월 17일부터는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른 판매자에게 샀거나, 같은 판매자라도 다른 날 결제했다면 각각 따로 면세 여부를 봅니다.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물건을 나눠 들여오면 합산됩니다.
해외직구 전자기기는 몇 대까지 들여올 수 있나요?
개인이 쓰려고 들여오는 전자기기는 모델별로 1대까지 KC 전파인증이 면제됩니다. 같은 모델 2대부터는 인증이 필요하고, 면제받은 제품을 반입 후 1년 안에 팔면 위법입니다.
-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 안내 (150달러, 미국 200달러, 초과 시 총과세가격 과세)
- 관세청 보도자료, 「해외직구 물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 (2022.11.16)
- 관세청,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2025.6.18 시행, 2026년부터 유효기간 1년)
- 전파법 제5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7 [별표 6의2] (개인 사용 목적 반입 기자재 1대 적합성평가 면제)
- 국립전파연구원 해외직구 전자제품 전자파 적합성 조사 결과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
표의 세금은 다계산기 해외직구 관세 계산기와 같은 방식(물품가격 × 환율 1,380원 가정, 대표 관세율, 부가세 10%)으로 계산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관세청 조회시스템이나 관세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다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