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주택 수와 지역(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 1주택 (6억 이하) | 1% |
| 1주택 (6억~9억) | 1~3% 구간누진 |
| 1주택 (9억 초과) | 3% |
| 2주택 (비조정) | 1~3% |
| 2주택 (조정대상지역) | 8% |
| 3주택 이상 (비조정) | 8% |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 법인 | 12% |
취득세 = 매매가 × 취득세율이고, 지방교육세 = 취득세 × 10%가 추가됩니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농어촌특별세(0.2%)가 더 붙지만, 이 계산기에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6억원 이하는 1%, 6억~9억원은 1~3% 구간누진, 9억원 초과는 3%입니다.
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 및 법인은 12%까지 중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