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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차령(출고연도)을 입력하면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

-원 · 연세액 (정기분 합계)
자동차세 본세
-원
지방교육세 (본세의 30%)
-원
차령 경감률
-
1월 연납시 예상액 (약 4.58% 할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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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 더 알아보기 — 배기량별 세율, 차령경감, FAQ

01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1월에 미리 1년치를 내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어떻게 계산하나

자동차세 본세 = 배기량(cc) × cc당 세액에 차령 경감률을 적용합니다.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 대신 정액(연 10만원)이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는 본세의 30%가 추가됩니다.

03배기량별 세액표 (비영업용 승용차)

배기량cc당 세액
1,000cc 이하80원
1,000cc 초과 ~ 1,600cc 이하140원
1,600cc 초과200원
전기차·수소차정액 10만원

04계산 기준 안내

  • 차령 경감은 3년차부터 매년 5%씩 적용되어 12년 이상이면 최대 50%로 고정됩니다 (신차~2년차는 경감 없음).
  • 영업용(사업용) 차량은 세율 체계가 다르며, 이 계산기는 비영업용(자가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 1월 연납 할인율은 매년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폭 변동될 수 있습니다.

05자주 묻는 질문

차가 오래될수록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세액이 경감되어 12년 이상이 되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1월에 연납하면 할인되나요?

네. 자동차세를 6월·12월 정기분으로 나눠 내지 않고 1월에 1년치를 미리 납부하면 약 4.58%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신청월에 따라 다릅니다.

계산 결과는 지방세법상 공식을 이용한 추정치이며, 실제 고지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