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과 차령(출고연도)을 입력하면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1월에 미리 1년치를 내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본세 = 배기량(cc) × cc당 세액에 차령 경감률을 적용합니다.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 대신 정액(연 10만원)이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는 본세의 30%가 추가됩니다.
| 배기량 | cc당 세액 |
|---|---|
| 1,000cc 이하 | 80원 |
| 1,000cc 초과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 전기차·수소차 | 정액 10만원 |
네.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세액이 경감되어 12년 이상이 되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네. 자동차세를 6월·12월 정기분으로 나눠 내지 않고 1월에 1년치를 미리 납부하면 약 4.58%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신청월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