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월일만 입력하면 만 나이, 한국식 세는 나이, 다음 생일까지 남은 날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서,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나이 계산 방식입니다. 2023년 6월 28일 「행정기본법」·「민법」 개정 이후로 공공기관 서류와 일상 대화 모두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해서 쓰고 있습니다.
계산 방식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올해 연도 − 출생 연도를 구합니다. 그 다음 오늘 날짜가 올해 생일을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여기서 1을 뺍니다. 생일이 이미 지났거나 오늘이 생일이라면 그대로 둡니다.
한국식 세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살로 치고, 해가 바뀔 때마다(1월 1일 기준) 한 살씩 더합니다. 연 나이는 태어난 해를 0살로 보고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로만 계산하며,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이 방식을 씁니다. 세 가지 나이 모두 뜻이 달라서, 서류에 어떤 나이를 적어야 하는지 헷갈릴 때 세 값을 한 번에 비교해두면 편합니다.
12월에 태어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세는 나이로 1살이었다가, 한 달도 안 돼 1월 1일이 되면 2살이 됩니다. 반면 만 나이는 실제 생일이 지나야만 나이가 오르기 때문에, 이 시점에는 여전히 0살입니다.
2023년 6월 28일 이후로는 원칙적으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초등학교 입학 연령처럼 일부 특별법에서 연 나이를 쓰는 예외가 있으니 해당 서류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