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표부터 한 번에 보기
아래 점수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가점제 기준입니다. 특별공급이나 공공분양은 선정 방식이 따로 있어서 이 표가 그대로 쓰이지 않습니다. 점수를 따지는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 항목 | 만점 | 점수 매기는 방식 |
|---|---|---|
| 무주택기간 | 32점 | 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씩 추가, 15년 이상 32점 |
| 부양가족 수 | 35점 | 0명 5점, 1명마다 5점씩 추가, 6명 이상 35점 |
| 통장 가입기간 | 17점 |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1~2년 3점, 이후 1년마다 1점, 15년 이상 17점 |
숫자로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무주택 5년~6년 미만이면 12점, 부양가족 2명이면 15점, 통장 7년~8년 미만이면 9점입니다. 표의 구간 경계는 "이상~미만"이라서, 무주택 5년 11개월은 여전히 12점입니다. 6년을 딱 채워야 14점이 됩니다.
무주택기간,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독립해서 전세로 10년 살았다고 무주택기간이 10년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계산 시작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 미혼이면 만 30세가 된 날부터 셉니다. 그래서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입니다.
- 만 30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28세에 혼인신고를 했으면 그날부터 무주택기간이 쌓입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집을 가졌다가 판 적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무주택 여부는 청약통장 가입자와 배우자 기준입니다. 같은 세대에 있는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으면 세대 단위 무주택 요건에서 걸릴 수 있으니, 모집공고의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따로 봐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등본 인원수와 다릅니다
등본에 다섯 명이 있어도 부양가족이 다섯 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관계마다 인정 조건이 다릅니다.
| 누구 | 인정 조건 |
|---|---|
| 본인 | 세지 않음 |
| 배우자 | 주민등록이 따로 있어도 인정 |
|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 | 무주택이고, 신청자가 세대주이면서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있어야 인정 |
| 미혼 자녀 | 같은 등본에 있으면 인정.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있어야 인정 |
| 형제자매 | 같이 살아도 인정 안 됨 |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면 "세대주 + 3년" 두 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부모님 명의로 세대주가 되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통장 가입기간: 미성년 기간과 배우자 통장
2024년에 바뀐 내용이 두 가지 있습니다.
미성년 시절 가입기간은 최대 5년까지 인정됩니다. 예전엔 2년이 한도였고, 2024년 1월 1일부터 5년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개정 전 기간은 원래대로 최대 2년만 인정되고, 개정 후 기간과 합쳐서 5년이 상한입니다. 국토교통부 예시로는 4세에 가입해 2024년 1월에 14세였던 사람이 10년간 유지하면 총 10년(12점)이 인정됩니다.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도 더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고, 배우자 몫은 최대 3점, 본인 몫과 합쳐도 17점을 넘지 못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낸 예시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 본인 | 배우자 | 배우자 인정기간 | 통장 점수 |
|---|---|---|---|
| 5년 (7점) | 6개월 | 3개월 → 1점 | 8점 |
| 5년 (7점) | 1년 | 6개월 → 2점 | 9점 |
| 5년 (7점) | 2년 | 1년 → 3점 | 10점 |
| 5년 (7점) | 4년 | 2년 → 3점(상한) | 10점 |
배우자 통장이 2년만 있어도 최대치인 3점을 채웁니다. 배우자 통장을 해지할지 고민 중이라면 이 숫자를 먼저 보세요. 배우자 점수를 넣으려면 모집공고일 기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 청약홈에 입력해야 합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자주 받는 질문 유형을 예시로 만들어 점수를 계산했습니다. 다계산기 청약·복지 진단기와 같은 점수표를 썼고, 배우자 통장 가산은 넣지 않았습니다.
A. 34세, 28세에 혼인신고, 배우자·자녀 1명, 통장 7년
무주택기간: 혼인신고일부터 6년 → 14점
부양가족: 배우자 + 자녀 = 2명 → 15점
통장: 7년 → 9점
합계 38점
B. 32세 미혼, 무주택 부모님과 3년 넘게 한 등본(본인 세대주), 통장 10년
무주택기간: 만 30세부터 2년 → 6점
부양가족: 부모님 2명 → 15점
통장: 10년 → 12점
합계 33점
C. 45세, 배우자·자녀 2명, 무주택 15년 이상, 통장 15년 이상
32점 + 20점 + 17점 = 69점
D. 29세 미혼, 혼자 사는 중, 통장 5년
무주택기간 0점 + 부양가족 5점 + 통장 7점 = 12점
A와 B를 보면 부양가족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 대신, 무주택기간이 언제 시작됐느냐가 점수를 갈랐습니다. 30대 초반에 가점을 올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통장 유지와 배우자 통장 가산 정도입니다. 반대로 D처럼 20대 미혼이면 가점제로는 경쟁이 어렵고, 추첨제 물량이나 특별공급 요건을 보는 편이 낫습니다.
점수를 넣기 전에 확인할 것
- 청약홈에서 가점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라, 잘못 넣고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부적격이면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다른 청약에도 제한이 생깁니다.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택 소유 이력을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맞춰보세요.
- 몇 점이면 무조건 당첨되는 기준은 없습니다. 같은 지역·면적의 과거 당첨 가점은 참고만 하세요.
- 동점이면 예전엔 추첨이었지만 2024년 3월 25일부터는 통장 장기가입자가 우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자 살면 부양가족 점수는 0점인가요?
아닙니다. 부양가족이 0명이어도 기본 5점이 있습니다.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 넣지 않습니다.
20대 미혼이면 무주택기간 점수가 몇 점인가요?
만 30세 미만이면서 혼인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는 무주택기간 점수가 0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된 날부터,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배우자 청약통장도 점수에 들어가나요?
2024년 3월 25일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몫은 최대 3점이고, 본인 몫과 합쳐도 통장 항목은 17점이 상한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한다" (2023.12.1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같은 날짜 기사
- KB국민은행 청약가점제도 안내: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부양가족 인정 기준
이 글의 예시 점수는 다계산기 청약·복지 진단기와 같은 점수표로 계산했습니다. 실제 가점은 모집공고의 세부 기준과 서류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청약홈 가점 계산과 모집공고를 꼭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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