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가지 질문만 답하면 청약 가점과 신청 가능한 복지제도를 한번에 확인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점(84점 만점)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지원 등 대부분의 복지제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소득 비율(%)로 자격을 정합니다. 이 진단기는 두 기준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 항목 | 만점 | 산정 방식 |
|---|---|---|
| 무주택기간 | 32점 | 만 30세부터 산정, 1년마다 2점씩 가산 (15년 이상 만점) |
| 부양가족수 | 35점 | 1명당 5점 가산, 본인만 있으면 5점 (6명 이상 만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6개월 미만 1점부터 1년마다 1점씩 가산 (15년 이상 만점) |
※ 미성년 시절 가입기간은 최대 5년까지만 인정되며, 세부 인정요건(직계존속 3년 동거 요건 등)은 청약홈(applyhome.co.kr) 가점 계산기로 최종 확인하세요.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월) |
|---|---|
| 1인 | 2,564,238원 |
| 2인 | 4,199,292원 |
| 3인 | 5,359,036원 |
| 4인 | 6,494,738원 |
| 5인 | 7,556,719원 |
| 6인 | 8,555,952원 |
| 제도 | 소득 기준 |
|---|---|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 청년월세 특별지원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나이 등 별도 조건 있음) |
근로장려금은 기준중위소득이 아닌 국세청의 별도 정액 기준(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 연 소득)을 사용합니다.
무주택기간(최대 32점) + 부양가족수(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 총 84점 만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수급자·청년월세지원 등 대부분 복지제도의 소득 기준이 이 값에 대한 비율(%)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