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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월급여를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을 근로자·사업주 부담분까지 계산합니다.

-원 · 근로자 부담 총액
국민연금 (4.75%)
-원
건강보험 (3.595%)
-원
장기요양보험
-원
고용보험 (0.9%)
-원
사업주 부담 총액 (참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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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 더 알아보기 — 4대보험 요율, 계산 기준, FAQ

014대보험이란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을 통칭합니다. 매월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이 자동으로 공제되며, 같은 금액을 사업주도 별도로 납부합니다.

02어떻게 계산하나

각 항목은 월급여(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별도 요율(13.14%)을 다시 곱해서 계산하는 2단계 구조입니다.

032026년 요율표 (근로자 부담 기준)

항목요율비고
국민연금4.75%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 하한 41만원
건강보험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건강보험 가입자 전원 적용
고용보험0.9%실업급여 부담분만 (근로자 기준)

04계산 기준 안내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원) 초과분에는 부과되지 않고, 41만원 미만이면 41만원으로 계산합니다(2026년 7월부터). 이 계산기도 상한을 반영합니다.
  • 사업주 부담분은 참고용으로 근로자와 동일한 요율(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로 근사 계산했습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업주 부담률이 달라 근로자分만 정확히 계산됩니다.

05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회사와 반씩 내는 건가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금은 사업주만 납부합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이 많아도 계속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 659만원)이 있어 그 이상은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2026년 기준 공개된 요율을 이용한 추정치이며, 실제 공제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