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를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을 근로자·사업주 부담분까지 계산합니다.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을 통칭합니다. 매월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이 자동으로 공제되며, 같은 금액을 사업주도 별도로 납부합니다.
각 항목은 월급여(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별도 요율(13.14%)을 다시 곱해서 계산하는 2단계 구조입니다.
| 항목 | 요율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 하한 41만원 |
| 건강보험 | 3.595% | -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 가입자 전원 적용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 부담분만 (근로자 기준)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금은 사업주만 납부합니다.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 659만원)이 있어 그 이상은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