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퇴사일, 급여를 입력하면 평균임금 기준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입니다.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이 조건을 만족하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 그 3개월간의 총일수이고,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임금총액에는 3개월치 급여뿐 아니라 연간상여금 가산액(상여금×3/12), 연차수당 가산액(연차수당×3/12)이 포함됩니다.
월급 300만원, 재직기간 3년(1,095일), 상여금·연차수당 없음인 경우: 3개월 임금총액 900만원 ÷ 92일(3개월 총일수) = 1일 평균임금 약 97,826원. 퇴직금 = 97,826 × 30 × (1095/365) = 약 880만원입니다.
퇴직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면, 상여금 지급 직후로 퇴사일을 맞추면 평균임금 산정에 상여금 가산액이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급휴직 등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기간이 있다면 회사에 해당 기간 제외를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를 뗀 금액으로,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부담이 완화되는 구조라 홈택스에서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