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과 부양가족 수로 4대보험·소득세를 반영한 월 실수령액(실수령액계산기)을 계산합니다.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입니다. 연봉이 같아도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 활용 여부에 따라 실수령액은 달라집니다.
| 국민연금 | 보수월액 × 4.75% (2026년 9%→9.5%로 인상, 근로자 부담 절반) |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 고용보험 | 보수월액 × 0.9%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약 637만원)과 하한(약 40만원)이 적용되어,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국민연금은 상한액 기준으로만 공제됩니다.
대부분의 연봉 계산기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조회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 계산기는 대신 연간 소득세를 근로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 누진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 순서로 계산한 뒤 12개월로 나누는 연말정산 근사 방식을 사용합니다. 매달 원천징수되는 금액과는 소폭 차이가 날 수 있지만, 1년 전체로 보면 연말정산 결과에 가깝게 수렴합니다.
아닙니다. 연간 소득세를 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까지 반영해 계산한 뒤 12개월로 나누는 연말정산 근사 방식을 씁니다. 매월 원천징수 금액과는 소폭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점에는 이 결과에 가깝게 정산됩니다.
가장 흔한 비과세 항목은 식대(월 20만원 한도)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등 추가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합산해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