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과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일급·주급·월급·연봉을 계산합니다.
시급만 알고 있을 때, 실제로 한 달에 얼마를 받게 되는지 확인하려면 근무일수·근무시간과 주휴수당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시급제 근로계약을 검토할 때 자주 쓰입니다.
일급 = 시급 × 1일 근무시간, 주급 = 시급 × 주 근무시간 + 주휴수당입니다. 월급은 주급에 4.345(1년 평균 주수 ÷ 12)를 곱해 추정하고, 연봉은 월급의 12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 시급이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주 근무시간을 5일 기준으로 환산하되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15시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