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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근로

2026 최저시급 10,320원, 월급으로는 얼마일까?

주 40시간 일하면 한 달 2,156,880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주휴수당까지 받는 풀타임" 기준이라, 알바처럼 시간이 짧으면 계산이 꽤 달라집니다. 근무시간별로 얼마가 되는지 하나씩 풀어봤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월급이 209시간으로 계산되는 이유

주 40시간에 4주를 곱하면 160시간인데, 최저임금 월급은 왜 209시간으로 계산할까요. 두 가지가 더해져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주휴시간입니다. 일주일에 정해진 날을 다 나오면 하루치(8시간) 임금을 쉬는 날에도 줍니다. 그래서 한 주는 실제로 40시간이 아니라 48시간어치 돈이 나옵니다.

둘째는 한 달이 4주보다 길다는 점입니다. 1년 365일을 7로 나누고 12로 나누면 한 달은 평균 약 4.345주입니다. 그래서 48시간 × 4.345주 = 208.56시간, 반올림해서 209시간이 됩니다.

계산해보면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연봉으로 바꾸면 2,156,880원 × 12개월 = 25,882,560원

알바 근무시간별 월급표

같은 시급이어도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느냐에 따라 주휴수당이 붙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자주 쓰는 근무 형태로 계산해봤습니다. 모두 2026년 최저시급, 정해진 날을 다 나왔다는 가정입니다.

근무 형태주 근로시간주휴수당(1주)월 환산시간월급(세전)
주 5일 × 8시간40시간82,560원209시간2,156,880원
주 5일 × 6시간30시간61,920원156시간1,609,920원
주 5일 × 4시간20시간41,280원104시간1,073,280원
주 3일 × 5시간15시간30,960원78시간804,960원
주 2일 × 7시간14시간없음61시간629,520원

표에서 마지막 두 줄을 보면 차이가 잘 보입니다. 주 15시간과 14시간은 딱 1시간 차이인데 월급은 17만원 넘게 벌어집니다. 15시간 선을 넘으면서 주휴수당이 붙기 때문입니다.

내 근무시간으로 바로 계산하기시급, 주 근무일, 하루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과 월급이 나옵니다
시급 계산기 →

주휴수당, 이런 경우에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생깁니다.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금액은 "하루 평균 근무시간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 그보다 짧으면 주 근로시간 ÷ 40 × 8시간어치를 줍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 41,280원입니다.

세금 떼면 실제로 얼마 받나

풀타임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면 월급 2,156,880원에서 이 정도가 빠집니다. 다계산기 연봉계산기로 비과세 없이 넣은 결과입니다.

항목월 공제액
국민연금 (4.75%)102,452원
건강보험 (3.595%)77,540원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10,189원
고용보험 (0.9%)19,412원
소득세 + 지방소득세 (추정)31,519원
실수령액약 1,915,768원

회사가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따르기 때문에 위 추정치와 몇 천~몇 만원 차이가 날 수 있고, 차액은 연말정산 때 맞춰집니다.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로 따로 잡혀 있으면 실수령액은 약 194만원으로 조금 늘어납니다.

알바나 프리랜서 계약으로 3.3%를 떼는 경우라면 2,156,880원 × 96.7% = 2,085,703원을 받습니다. 대신 이 경우엔 4대보험 혜택이 없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이 이뤄집니다.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예외는 딱 하나,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 근로자입니다. 이때는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9,288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편의점·청소·주차 같은 단순노무 직종은 이 감액도 안 됩니다. 1년 미만 계약이면 수습이라도 100%를 줘야 합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에 맞는지 확인할 때는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와 상여금 일부가 산입되는지도 봐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전부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시급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주 14시간 근무라면 시급만 받습니다.

수습 기간에는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 업무로 고용노동부가 정한 직종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만 따로 계산하고 싶다면근무시간이 주마다 달라도 주휴수당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주휴수당 계산기 →
참고한 자료
  • 고용노동부 고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2025.8.5 고시)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 최저임금법 제5조(수습 근로자 감액), 같은 법 제6조(최저임금 산입범위)

이 글의 숫자는 다계산기 시급·연봉 계산기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과 회사 급여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