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금과 금리로 세전·세후 이자와 만기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정기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맡기고 만기까지 정해진 금리로 이자를 받는 상품입니다. 이자에는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실제로 받는 금액은 표시 금리보다 적습니다.
세전 이자 = 원금 × 연이율 × (예치개월 ÷ 12)입니다. 여기에 이자소득세 15.4%(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뗀 금액이 세후 이자입니다. 적금은 매달 납입한 금액마다 남은 기간만큼만 이자가 붙어 이자 = 월납입액 × 연이율 ÷ 12 × n(n+1)/2 (n: 개월수)로 계산합니다.
예금은 원금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자를 받지만, 적금은 첫 달 납입금만 전체 기간 이자를 받고 마지막 달 납입금은 거의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리라도 적금의 실효 이자율은 표시 금리의 절반 정도로 체감됩니다.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네. 예금은 원금 전체에 이자가 붙지만, 적금은 매달 나눠 넣어 각 회차별로 남은 기간만큼만 이자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