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과 보유 대출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계산하고 규제 기준과 비교합니다.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등 보유한 모든 대출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DSR(%) = 연간 총 원리금상환액 ÷ 연소득 × 100입니다. 각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은 상환 방식에 따라 다르게 계산합니다 — 원리금균등상환은 매달 동일한 금액, 원금균등상환은 매달 원금은 같고 이자만 줄어드는 방식, 만기일시상환은 원금은 만기에 한 번에 갚고 매달 이자만 냅니다.
2026년 현재 은행 등 1금융권은 DSR 40%, 보험사·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DSR 50%가 적용됩니다. 총 대출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차주단위 DSR 규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2025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전 금융권에 적용되어, 변동금리 대출의 한도 산정 시 실제 금리에 일정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계산합니다 — 다만 이는 한도 산정용이며 실제 납부하는 이자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소득의 40%까지만 연간 원리금상환액으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은행권 기준이며, 2금융권은 50%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 대출의 미래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실제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이자 납부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한도 산정에만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