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별 월 실수령액 표 (2026년)
아래 표는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부양가족 1명(본인), 자녀 없음 기준입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연봉 | 월 4대보험 | 월 소득세·지방세 | 월 실수령액 | 연 실수령액 |
|---|---|---|---|---|
| 3,000만원 | 223,500원 | 34,823원 | 2,241,677원 | 26,900,123원 |
| 4,000만원 | 304,478원 | 116,439원 | 2,912,417원 | 34,949,000원 |
| 5,000만원 | 385,456원 | 227,487원 | 3,553,723원 | 42,644,679원 |
| 6,000만원 | 466,434원 | 344,751원 | 4,188,815원 | 50,265,777원 |
| 7,000만원 | 547,413원 | 462,014원 | 4,823,906원 | 57,886,876원 |
| 8,000만원 | 628,391원 | 620,293원 | 5,417,983원 | 65,015,793원 |
| 1억원 | 717,039원 | 1,015,807원 | 6,600,488원 | 79,205,853원 |
표를 위아래로 훑어보면 재미있는 게 하나 보입니다. 연봉 3천에서 4천으로 1천만원이 오르면 월 실수령액은 약 67만원 늘어나는데, 7천에서 8천으로 오를 때는 약 59만원만 늘어납니다. 연봉이 높아질수록 세율 구간이 올라가서, 같은 1천만원 인상이어도 손에 남는 비율이 줄어듭니다.
1억원 구간에서는 소득세가 4대보험보다 많아집니다. 한 달에 세금만 100만원 넘게 빠지는 셈입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순서
실수령액 계산은 크게 두 덩어리입니다. 먼저 4대보험이 빠지고, 그다음 소득세가 빠집니다. 연봉 4천만원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1단계: 비과세를 뺀 월급 확인
연봉 4천만원 ÷ 12 = 월 3,333,333원. 여기서 식대 20만원은 비과세라서 보험료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3,133,333원이 됩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2단계: 4대보험
| 항목 | 2026년 근로자 부담률 | 연봉 4천 기준 월 공제 |
|---|---|---|
| 국민연금 | 4.75% (전체 9.5%의 절반) | 148,833원 |
| 건강보험 | 3.595% (전체 7.19%의 절반) | 112,643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14,801원 |
| 고용보험 | 0.9% | 28,200원 |
| 합계 | 304,478원 |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까지만 매깁니다. 2026년 6월까지는 월 637만원, 7월부터는 659만원이 상한입니다. 그래서 연봉 1억이 넘는 구간에서는 국민연금이 월 31만원대에서 더 오르지 않습니다.
3단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세는 월급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1년치로 계산한 뒤 12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 연봉이 낮을수록 공제 비율이 큽니다.
-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인적공제를 뺍니다.
- 낸 4대보험료를 뺍니다. 여기까지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1,400만원까지 6%, 5,0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 24% 식입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나오고, 그 10%가 지방소득세로 붙습니다.
연봉 4천만원이면
월급 3,333,333원 − 4대보험 304,478원 − 소득세·지방세 116,439원 = 월 2,912,417원
같은 연봉인데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
동기랑 연봉이 같은데 통장 금액이 다르다면 대부분 비과세 항목이나 부양가족 수 차이입니다. 연봉 4천만원과 5천만원으로 비교해봤습니다.
| 조건 | 연봉 4천 월 실수령액 | 연봉 5천 월 실수령액 |
|---|---|---|
| 식대 비과세 없음, 본인 1명 | 2,866,379원 | 3,506,145원 |
| 식대 20만원 비과세, 본인 1명 | 2,912,417원 | 3,553,723원 |
| 식대 20만원 비과세, 부양가족 3명 | 2,953,667원 | 3,594,973원 |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로 따로 잡혀 있느냐만으로 월 4만6천원쯤 차이가 납니다. 1년이면 55만원이 넘습니다. 연봉 협상 때 "식대 포함인지 별도인지"를 꼭 물어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나 부모님처럼 소득 요건을 채운 가족을 올렸을 때 1명당 150만원씩 공제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연봉 4천 기준 부양가족이 본인 포함 3명이면 매달 약 4만1천원을 더 받습니다. 누구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지는 나이·소득 요건이 있어서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계산기와 실제 월급이 조금 다른 이유
계산기 결과와 급여명세서를 비교하면 소득세가 몇 천원에서 몇 만원 정도 다를 수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계산 방식이 다른 겁니다.
회사는 매달 국세청이 만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보고 세금을 미리 뗍니다. 이 표는 월급 구간별로 대략적인 금액을 정해둔 것이라 정확한 1년치 세금과는 차이가 납니다. 진짜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확정되고,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냅니다.
간이세액표는 직원이 80%·100%·120% 중에서 원천징수 비율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세금을 덜 떼서 월급은 늘지만 연말정산 때 토해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 밖에 노조비, 사내대출 상환, 사우회비처럼 회사마다 따로 떼는 항목이 있으면 명세서 실수령액은 더 줄어듭니다. 이런 건 계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연봉 4천만원의 월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부양가족 1명(본인) 기준으로 4대보험 약 30만4천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약 11만6천원을 빼면 월 약 2,912,417원입니다.
월급에서 떼는 세금이 계산기 결과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사는 매달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미리 떼고, 1년치 실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합니다. 그래서 월별 공제액은 연간 기준으로 계산한 값과 몇 천~몇 만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식대가 있으면 실수령액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연봉 4천만원 기준으로 식대 월 20만원이 비과세로 잡히면 없을 때보다 월 실수령액이 약 4만6천원 늘어납니다. 비과세 금액에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2025.8.28)
- 국민연금공단 공지, 2026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2025.7~2026.6 상한 637만원, 2026.7~2027.6 상한 659만원)
-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2026년부터 보험료율 9.5%, 매년 0.5%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2026년 건강보험료의 13.14% (소득 대비 약 0.9448%)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50조(기본공제)
이 글의 숫자는 다계산기 연봉계산기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회사의 급여 기준, 간이세액표 적용 방식, 추가 공제 항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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