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가 365일을 채워야 합니다. 하루만 모자라도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약서상 근무시간이 기준이라, 주 14시간 계약이면 1년을 넘게 일해도 대상이 아닙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상관없습니다. 2013년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계약서 이름이 프리랜서여도 실제로는 회사 지시를 받으며 출퇴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면 고용노동부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계산 공식, 세 단계로 보기
1. 평균임금 계산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짜 수로 나눕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기본급만이 아니라 매달 받는 수당까지 포함한 세전 금액입니다.
3개월 밖에서 받는 돈도 일부 들어갑니다.
- 상여금: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를 더합니다.
- 연차수당: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된 연차수당이 있다면 그 3/12를 더합니다.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보통 넣지 않습니다.
2. 통상임금과 비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사 직전에 휴직이나 결근이 많아 3개월 임금이 확 줄었을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다만 휴직 기간 등은 산정 기간에서 빼는 규정도 있어서, 사정이 복잡하면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3. 퇴직금 계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예시로 계산해보기
2023년 10월 1일에 입사해서 2026년 9월 30일까지 일하고 그만뒀다고 해보겠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인 10월 1일입니다. 월급은 세전 300만원입니다.
- 재직일수: 2023.10.1 ~ 2026.10.1 = 1,096일
- 평균임금 산정 기간: 7월 1일 ~ 9월 30일 = 92일
- 3개월 임금 총액: 300만원 × 3 = 900만원
- 1일 평균임금: 900만원 ÷ 92일 = 97,826원
- 퇴직금: 97,826원 × 30 × 1,096 ÷ 365 = 약 8,812,388원
여기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붙으면 이렇게 바뀝니다.
| 조건 (3년 근무, 월 300만원) | 1일 평균임금 | 퇴직금 |
|---|---|---|
| 월급만 | 97,826원 | 8,812,388원 |
| + 연간 상여금 400만원 | 108,696원 | 9,791,543원 |
| + 상여금 400만원 + 연차수당 60만원 | 110,326원 | 9,938,416원 |
상여금 400만원 하나로 퇴직금이 98만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상여금이 있는 회사라면 이걸 빼먹고 계산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다른 경우도 몇 개 계산해봤습니다.
| 근무 기간 | 월급(세전) | 퇴직금 |
|---|---|---|
| 1년 (2025.10.1 ~ 2026.9.30) | 250만원 | 2,445,652원 |
| 3년 (2023.10.1 ~ 2026.9.30) | 300만원 | 8,812,388원 |
| 10년 (2016.10.1 ~ 2026.9.30) | 400만원 | 39,151,876원 |
모두 상여금·연차수당 없이 퇴직 전 3개월(92일) 기준입니다.
퇴사 날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 ÷ 3개월 날짜 수"라서, 같은 월급이어도 어떤 3개월이냐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조금씩 다릅니다. 2월이 끼어 있으면 날짜 수가 89~90일로 줄어서 평균임금이 올라가고, 31일짜리 달이 많으면 92일이 돼서 조금 내려갑니다.
차이는 보통 몇 만원 수준이지만, 퇴사일을 고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계산기에 날짜를 바꿔 넣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1년 근속을 며칠 앞두고 퇴사하면 퇴직금 자체가 없어지니, 1년이 되는 날을 꼭 확인하세요.
언제, 어떻게 받나
14일 안에 지급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서로 합의해서 날짜를 미룰 수는 있습니다. 합의 없이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고, 계속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입금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들어옵니다.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은 세전 금액을 넣고, 세금은 IRP에서 돈을 찾을 때 정산됩니다.
다음 경우엔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위 예시의 1년 근무, 월 250만원이 여기에 해당)
- 근로자가 사망했거나,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한 경우 등
IRP는 은행·증권사 어디서든 만들 수 있어서 퇴사 전에 미리 열어두면 회사에 계좌번호를 바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입금받은 뒤 해지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두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 줄여주고, 연금 수령 11년차부터는 40%를 줄여줍니다.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나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지만,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오래 일할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퇴직금을 1년치로 나눠 세율을 매기는 방식이라 같은 금액의 월급보다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3년 근무, 퇴직금 약 881만원이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10만원 안팎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근속연수와 퇴직금에 따라 달라서 IRP를 만든 금융사나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몇 개월 일해야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일을 미룰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꼭 IRP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2022년 4월 14일 이후 퇴직자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 퇴직금 300만원 이하 등 예외에 해당하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제9조(퇴직금의 지급, 14일 이내 지급 및 IRP 이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IRP 이전 예외 사유), 고용노동부 고시(예외 금액 300만원 이하)
-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정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적용)
- 고용노동부 안내자료, 퇴직금도 IRP 계정으로 이전 (2022.4.14 시행)
이 글의 숫자는 다계산기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휴직·결근 기간, 회사의 퇴직연금 제도(DB·DC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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