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전 평균임금,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구직급여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1일 구직급여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1일 상한액 66,000원과 하한액(최저임금의 80%×8시간)이 적용됩니다. 총 수급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 가입기간 1년 미만 | 120일 (연령 무관) |
| 1년~3년 미만 | 50세 미만 150일 / 50세 이상 180일 |
| 3년~5년 미만 | 50세 미만 180일 / 50세 이상 210일 |
| 5년~10년 미만 | 50세 미만 210일 / 50세 이상 240일 |
| 10년 이상 | 50세 미만 240일 / 50세 이상 270일 |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 근로조건 악화, 육아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2026년 기준 약 66,048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