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계산기 로고다계산기 계산기란 계산기는, 다

실업급여 계산기

이직 전 평균임금,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구직급여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원 · 총 예상 수급액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
광고 영역 (인라인) · 애드센스 승인 후 노출 예정
이 계산기 더 알아보기 — 계산 공식, 소정급여일수, 수급 조건, FAQ

01실업급여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02어떻게 계산하나

1일 구직급여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1일 상한액 66,000원과 하한액(최저임금의 80%×8시간)이 적용됩니다. 총 수급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03소정급여일수표

가입기간 1년 미만120일 (연령 무관)
1년~3년 미만50세 미만 150일 / 50세 이상 180일
3년~5년 미만50세 미만 180일 / 50세 이상 210일
5년~10년 미만50세 미만 210일 / 50세 이상 240일
10년 이상50세 미만 240일 / 50세 이상 270일

04언제 쓰나요

  • 퇴사를 앞두고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총액을 미리 가늠할 때
  •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의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

05계산 기준 안내

  • 1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은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기준 약 66,048원으로 계산에 반영했습니다.
  • 비자발적 이직,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수급 자격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 계산입니다.
  • 이 페이지의 계산 로직은 2026-09-17 기준으로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06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 근로조건 악화, 육아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2026년 기준 약 66,048원입니다.

계산 결과는 공개된 공식을 이용한 추정치이며,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