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얼마 받나: 상한과 하한
계산 공식 자체는 간단합니다.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1일) × 60%
단, 상한 68,100원보다 많으면 68,100원, 하한 66,048원보다 적으면 66,048원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2025년 상한액(66,000원)보다 높아지면서 하한이 상한을 넘는 일이 생기자, 정부가 2026년부터 상한을 68,100원으로 올렸습니다. 상한 조정은 2019년 이후 처음입니다.
결과적으로 하한과 상한 차이가 2,052원밖에 안 됩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이 좁은 칸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 "60%"를 그대로 받고, 나머지는 하한이나 상한에 맞춰집니다.
월급별로 계산해보면
퇴사 전 3개월 동안 매달 같은 월급(세전)을 받았다고 가정했습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월급 합계를 91일로 나눠 추정했고, 50세 미만·가입기간 1~3년(150일) 기준입니다.
| 월급(세전) | 1일 평균임금 | 60% 계산값 | 실제 1일 지급액 | 150일 총액 |
|---|---|---|---|---|
| 200만원 | 65,934원 | 39,560원 | 66,048원 (하한) | 9,907,200원 |
| 300만원 | 98,901원 | 59,341원 | 66,048원 (하한) | 9,907,200원 |
| 340만원 | 112,088원 | 67,253원 | 67,253원 | 10,087,912원 |
| 350만원 이상 | 115,385원~ | 69,231원~ | 68,100원 (상한) | 10,215,000원 |
월급 200만원과 300만원은 둘 다 60%가 하한에 못 미쳐서 똑같이 66,048원을 받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350만원을 넘으면 500만원이든 800만원이든 68,100원에서 멈춥니다. 월급 기준으로 보면 대략 334만~344만원 사이에 있는 사람만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는 셈입니다.
하한 66,048원은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계약상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보다 짧았다면 하한도 그 시간만큼 낮게 계산됩니다.
며칠 동안 받나: 소정급여일수
받는 기간은 퇴사할 때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예를 들어 월급 500만원을 받던 45세가 같은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하다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상한 68,100원 × 240일 = 16,344,000원을 받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약 817만원으로 절반이 됩니다.
월급 300만원, 50세 이상, 가입기간 2년이라면 하한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입니다. 하루 금액이 대부분 비슷하다 보니, 실제로 총액을 가르는 건 하루 금액보다 받는 날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1. 18개월 중 180일 이상 가입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 회사 기간을 합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80일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임금을 받은 날 기준이라, 주 5일 근무자라면 보통 7~8개월 정도 일해야 채워집니다. 6개월만 일하고 그만두면 모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회사 폐업처럼 본인 뜻과 상관없이 그만둔 경우가 원칙입니다. 스스로 그만뒀더라도 아래처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이 이어졌거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
- 회사 이전 등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 본인 질병이나 가족 간병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데 회사가 휴직 등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
이런 사유는 결국 증빙 싸움입니다. 급여 이체 내역, 진단서, 신고 기록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인정받기 쉽고,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3. 재취업 의사와 구직활동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고, 실제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받는 동안 정해진 날마다 구직활동을 했다고 인정받아야 그 기간 급여가 나옵니다.
신청 순서와 기한
- 회사 서류 확인.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퇴사 사유 코드가 실제와 다르게 적히면 수급이 어려워지니 미리 확인하세요.
-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습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7일 대기기간 뒤부터 급여가 계산되고,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신고하면 지급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한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240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도 퇴사하고 6개월 뒤에 신청하면 남은 기간 안에서만 받게 되어 일부가 사라집니다. 퇴사하면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감액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수급 이력이 여러 번 있다면 신청 전에 고용센터에 현재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세금은 떼나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도 자동으로 빠지지 않아서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다만 퇴사하면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가 따로 나올 수 있는데, 이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회사 다닐 때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부터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8시간을 곱한 66,048원입니다.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질병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실업급여에서 세금을 떼나요?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를 떼지 않고, 4대보험료도 자동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구직급여 1일 상한액 66,000원 → 68,100원 (2025.12.16 국무회의 의결, 2026.1.1 시행)
- 고용노동부 고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하한액 66,048원 산정 근거)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 수급요건), 제48조(수급기간 12개월), 제50조 및 별표1(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 세계일보·한국경제 보도 (2025.10.2),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이 글의 숫자는 다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이직확인서의 임금 내역과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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