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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 더 알아보기 — 연차 발생 기준, 연차수당 공식, FAQ
01연차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회사 규정에 따라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02연차일수 산정 기준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최대 11일)
- 입사 1년 이상 (직전 1년간 80% 이상 출근): 15일 발생
-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 (3~4년차 16일, 5~6년차 17일 ... 최대 25일)
03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이며,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입니다.
04계산 기준 안내
- 이 계산기는 주 5일,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실제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연차는 출근율 80% 이상 조건을 전제로 계산합니다. 결근·휴직 등으로 출근율이 낮으면 실제 연차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05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차에도 연차가 생기나요?
네. 입사 1년 미만이어도 매월 개근하면 1일씩 연차가 발생해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이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연차는 최대 며칠까지 늘어나나요?
근속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그 이상은 근속연수가 늘어도 25일로 고정됩니다.
연차수당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계산 결과는 근로기준법상 공식을 이용한 추정치이며, 회사 내규나 실제 근태 기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