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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거주기간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원 · 예상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원
장기보유특별공제
-원 (-)
과세표준
-원
💡 다음 계산도 이어서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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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 더 알아보기 — 계산구조, 장특공제, 세율표, FAQ

01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등을 팔아 이익이 생겼을 때 그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없거나 대폭 줄어듭니다.

02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250만원) 순으로 계산합니다.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각각 연 4%(각 최대 40%, 합산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다주택자는 보유기간 연 2%(최대 30%)의 장특공제를 적용합니다.

03양도소득세율표 (2026년 기준)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1억 5,000만원 이하35%1,544만원
3억원 이하38%1,994만원
5억원 이하40%2,594만원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04계산 기준 안내

  • 1주택이고 보유기간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 요건 추가),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면 비과세로 계산합니다. 12억원 초과분은 안분하여 과세합니다.
  • 장특공제 40% 구간(연4%)은 보유기간·거주기간 각각 3년 이상, 2년 이상 요건을 전제로 합니다. 요건 미충족 시 실제 공제율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2026년 현재 한시적으로 유예되어 기본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유예가 종료되면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입주권, 비사업용 토지 등 특수한 경우는 이 계산기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05자주 묻는 질문

1주택자는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1세대1주택이면서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요건 추가)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비과세입니다. 12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는 지금도 적용되나요?

2026년 현재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는 한시적으로 유예되어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예 조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니 양도 시점의 최신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는 주요 공제와 누진세율만 반영한 단순화된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과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개별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