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거주기간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부동산 등을 팔아 이익이 생겼을 때 그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없거나 대폭 줄어듭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250만원) 순으로 계산합니다.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각각 연 4%(각 최대 40%, 합산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다주택자는 보유기간 연 2%(최대 30%)의 장특공제를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1세대1주택이면서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요건 추가)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비과세입니다. 12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2026년 현재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는 한시적으로 유예되어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예 조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니 양도 시점의 최신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