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영역 (인라인) · 애드센스 승인 후 노출 예정
이 계산기 더 알아보기 — 공제 종류, 세율표, FAQ
01상속세란
사망으로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그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다양한 공제를 적용한 뒤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02상속공제 종류
-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 2억원 + 자녀 1인당 5천만원 합계와 비교해 유리한 쪽 적용)
-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최대 30억원까지
- 이 외에도 금융재산상속공제(최대 2억), 동거주택상속공제(최대 6억) 등이 있으나 이 계산기에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03상속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04계산 기준 안내
- 일괄공제(5억)와 기초공제(2억)+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 중 더 유리한 금액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미성년자·장애인·연로자 공제는 반영하지 않은 단순화된 계산입니다. 실제 세액은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세법개정안(자녀공제 5억 확대, 최고세율 40% 인하)은 2026년 9월 현재 국회 미통과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현행 세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05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세를 안 내도 되나요?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져 최소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더 많이 상속받으면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배우자 없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되면 상속재산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주요 공제와 누진세율만 반영한 단순화된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