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로 증여재산공제와 예상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대가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그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받는 사람이 내는 국세입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되어 비과세됩니다.
| 관계 | 공제액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 5,000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000만원 |
|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등) | 1,000만원 |
| 그 외 타인 | 0원 |
2024년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이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또는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 자녀에게 증여할 때 기존 공제에 1억원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라면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이 추가되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동일인에게서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해서 공제 한도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5년 전 부모님께 3천만원을 받았다면, 지금 받는 금액과 합산한 값에서 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