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과 1세대1주택 여부를 입력하면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이며, 1세대1주택(공시가 9억 이하)은 43~45%, 그 외는 60%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누진세율을 곱해 재산세 본세를 계산하고,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본세의 20%)를 더해 총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 일반세율 | 1주택 특례세율 |
|---|---|---|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 6천만~1.5억원 | 0.15% | 0.1% |
| 1.5억~3억원 | 0.25% | 0.2% |
| 3억원 초과 | 0.4% | 0.35% |
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43~45%)과 특례세율(0.05~0.35%)이 모두 낮아 일반 주택보다 재산세 부담이 적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보통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각각 절반씩 고지됩니다.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