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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과 1세대1주택 여부를 입력하면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원 · 연간 총 납부세액
과세표준
-원
재산세 본세
-원
도시지역분
-원
지방교육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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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 더 알아보기 — 계산구조, 세율표, FAQ

01재산세란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02어떻게 계산하나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이며, 1세대1주택(공시가 9억 이하)은 43~45%, 그 외는 60%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누진세율을 곱해 재산세 본세를 계산하고,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본세의 20%)를 더해 총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03재산세율표 (주택분)

과세표준일반세율1주택 특례세율
6천만원 이하0.1%0.05%
6천만~1.5억원0.15%0.1%
1.5억~3억원0.25%0.2%
3억원 초과0.4%0.35%

04계산 기준 안내

  • 1세대1주택 특례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까지만 적용됩니다. 9억원을 초과하면 일반 비율(60%)과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 도시지역분은 지자체별로 부과 여부가 다를 수 있어, 이 계산기에서는 전국 평균적으로 적용되는 0.14%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세부담 상한제(전년 대비 급격한 인상 제한) 등 추가 조정 사항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05자주 묻는 질문

1세대1주택이면 재산세가 저렴한가요?

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43~45%)과 특례세율(0.05~0.35%)이 모두 낮아 일반 주택보다 재산세 부담이 적습니다.

재산세는 1년에 몇 번 내나요?

주택분 재산세는 보통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각각 절반씩 고지됩니다.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되기도 합니다.

계산 결과는 공시가격 기준 표준 공식을 이용한 추정치이며, 세부담 상한 등 실제 고지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