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계산기 로고다계산기 계산기란 계산기는, 다

3.3% 계산기 (프리랜서 원천징수)

계약금(지급액)에서 원천징수 3.3%를 뗀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 계약금 → 실수령액
-원 · 실수령액
사업소득세 (3%)
-원
지방소득세 (0.3%)
-원
원천징수 합계 (3.3%)
-원
🔄 반대로: 원하는 실수령액 → 필요 계약금
-원 · 필요 계약금
💡 다음 계산도 이어서 해보세요
광고 영역 (인라인) · 애드센스 승인 후 노출 예정
이 계산기 더 알아보기 — 3.3%의 의미, 5월 정산, FAQ

013.3%란

프리랜서·강사·작가 등 사업소득자가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지급하는 쪽(회사)이 미리 세금을 떼고 나머지만 지급하는 원천징수 제도입니다.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사업소득세의 10%, 즉 0.3%)를 합쳐 총 3.3%를 뗍니다.

02어떻게 계산하나

실수령액 = 계약금 × (1 − 3.3%)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원하는 실수령액을 먼저 정했다면 필요 계약금 = 원하는 실수령액 ÷ (1 − 3.3%)로 역산합니다.

035월 종합소득세 정산

매달 뗀 3.3%는 임시로 낸 세금입니다. 이듬해 5월, 1년간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해 실제 세율에 맞는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고, 이미 낸 3.3%와 비교해 부족하면 추가로 내고 많이 냈으면 환급받습니다. 소득이 크지 않은 경우 대부분 환급이 발생합니다.

04계산 기준 안내

  • 3.3%는 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사업소득세의 10%인 0.3%)로 고정되어 있으며,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이 계산기는 원천징수 시점의 세액만 계산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정산액은 다른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05자주 묻는 질문

3.3%는 왜 떼는 건가요?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매달 원천징수(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로 세금을 미리 납부합니다.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소득에 맞춰 정산(환급 또는 추가납부)됩니다.

떼인 3.3%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실제 세율이 3.3%보다 낮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많아 세율이 더 높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는 원천징수 시점의 세액 추정치이며, 실제 종합소득세 정산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